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10% 과세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선물과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대상이 된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한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라며 "초기 세율은 10%지만,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중장기적으로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과 보험업권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이번 시행령에서 변경됐다. 은행업권의 보호예수와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연금계리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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