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쌍방울 무늬 버버리 상표와 유사" 판단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에서 버버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은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속옷과 잠옷에 사용한 무늬가 버버리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쌍방울 제품을 버버리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은 지난 2009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이용한 속옷과 잠옷을 제조·판매해와, 버버리가 자사의 특유 무늬를 도용했다며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