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42)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5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