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다음달 2일 바다로3호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9시 사이에 기준가 5000원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다.
바다로3호는 지난 8월 설립돼 같은 달 21일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거쳐 지난 4일 구주주 지분 약 80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했다.
바다로3호는 파나마 소재 해외자회사를 통해 16만5693DWT급 건화물선(벌크선)에 투자해 용선료 수입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다.
수입분배금은 지난달 18일이후 매 3개월마다 지급되며 2008년말 이전까지 투자금액 3억원까지 비과세한다.
한편 바다로3호는 2004년 9월17일 최초로 상장된 한국선박운용의 동북아1호이후 39번째로 상장된 선박투자회사로,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상 환매가 금지돼 환금성 제공을 목적으로 상장이 의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