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신용공여 5년간 확대...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 허용

통합 산업은행 신용공여 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자회사의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통합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통합 후 5년간 각각 자기자본의 25%(동일인)와 30%(동일차주)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20%, 25% 이내로 설정됐다.

통합 후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개정 전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돼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뒤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내년 1일부터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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