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3법’ 합의…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허용

입력 2014-12-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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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경제활성화 방안의 한 축인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한 ‘5+5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된 부동산3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간 유예로 합의를 도출했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경과를 지켜본 뒤 재평가해 다시 존폐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최대 3주택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외에도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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