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처리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을 신설했다.
심의절차 개시 후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증명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 근거 규정은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또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을 감안해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또는 연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제외됐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기업)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오픈마켓 등 유통사가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7%'라는 수수료율은 폐지됐다.
수수료율을 7%로 고정함으로써 건실한 원사업자에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