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출입구에 점자안내판·자동출입문 설치 의무

입력 2014-1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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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에 점자 안내판과 자동 출입문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는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을 점자블록과 연계해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청사출입을 돕기 위해 자동문 형태의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 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산후 조리업자와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또 산후 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출~일몰시에만 하던 선박의 검역 조사 시기를 주·야간 구분 없이 실시하기로 하고 검역통보 대상에 한국에 들어오는 운송수단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는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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