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스방 30차례 출입 경찰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

30여차례 넘게 '키스방'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은 현직 경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1년여간 서울, 경기 등지에 위치한 키스방 8곳을 33차례 방문했다. 김 경감은 접대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접대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막말도 일삼았다. 김 경감은 또 키스방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190여 차례 방문해 17건의 키스방 체험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4월 동료경찰이 서울의 한 키스방 단속을 벌이다 김 경감의 출입 사실을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은 김 경감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키스방을 단속해야 할 직무를 가진 김 경감은 오히려 키스방에 수십차례 방문했고, 이에 대한 후기 등을 카페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경감은 또 키스방에서 비인격적 언행과 변태적 언행을 했고 단속 후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따라서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