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2 모뉴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 매각 거래 등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2015년도 테마감리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2014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테마감리 이슈로 미리 예고해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뉴엘 사태로 불거진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가 테마 감리의 중심이 됐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출채권의 명의를 은행 등에 이전(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각각 대차대조표상에 자산과 부채로 표시해야함에도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처리하여 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없는 것처럼 회계처리해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되고, 부채비율 등의 이유로 매각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래를 매각거래로 처리할 유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