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등 압수수색

입력 2014-12-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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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총 8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6명은 부부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씨를 밀입북시켰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목사 이씨는 작년 11월 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토론회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작년 11월 26일 이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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