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금융그룹 IPT사업 로비' 대가 수십억 챙긴 사업체 대표 기소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 참여 대가로 로비를 벌인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IPT사업에 KT와 협력업체인 G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KB측에 청탁해 선정기준을 유리하게 바꿔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IPT사업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 명목으로 G사와 2억86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납품계약을 가장해 2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는 지난해 조씨와 만난 자리에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임영록 당시 KB금융 사장의 경쟁자인 민병덕 국민은행장을 지원한 C사 대신 G사가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을 전해들은 조씨는 KT와 G사에 먼저 접촉해 IPT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대가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전무는 G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KT는 올해 초 1천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고, G사는 KT에 16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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