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 이용법과 환전·송금시 유의사항, 국내 보험가입 및 보상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금융·법률상담을 함께 실시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원격지 주민 등 금융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