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27일 "현대건설 구사주문제는 사실ㆍ법률적 판단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 날 열린 국회 재경위 산업은행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대건설 인수에 대해 특정회사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주주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자전환주식 매각준칙에서 부실과 관련된 옛사주의 범위나 정상화 기여도를 평가할 기준이 없는 상태인 만큼 사실적 판단이나 법률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현대건설은 약 20만명 정도의 투자자 주식이 소각됐다"며 "구 사주문제는 국민정서상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