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사 모두에 광고총량제 도입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광고가 스포츠 뉴스와 교양, 오락프로그램에도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하고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된 가상광고를 스포츠 뉴스와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허용 시간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확대했다.
또, 지상파 방송 광고의 경우 프로그램과 토막, 자막, 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최대 100분의 1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하는 광고총량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토막·자막광고 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 최대 100분의 20 이내로 광고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제도 개선안과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와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