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