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5천만원 어치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해당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