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두바이투자청 선정

입력 2014-1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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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투자청(ICD)이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두바이투자청(ICD)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협상대상자로 삼라마이더스(SM) 그룹의 우방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전날 본입찰 서류 제출 시한에는 이들 두 회사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스틸앤리소시즈 등 3곳이 쌍용건설 본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바이투자청은 아부다비 국부펀드에 이은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펀드로, 운용자산만 1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부르즈칼리파’도 자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두바이투자청이 쌍용건설을 최종 인수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아직 사태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채권단과 두바이투자공사 사이에 자산 처리 문제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국제강, 독일계 기업은 M+W그룹도 이 문제로 최종 인수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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