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모두에 광고총량제 도입 추진"

입력 2014-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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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에 광고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는 방안이 유력시 됐으나, 유료방송사의 반발로 양쪽 모두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자문기구인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날 오후 2시 30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할 뿐, 광고의 종류나 횟수, 시간 등을 방송사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자막광고 40초,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광고 6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돼 있지만, 토막광고(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와 자막광고(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 등 형태 구분이 남아있다.

현재 광고총량제에 따른 총 광고 허용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은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허용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료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 광고시장이 제한 돼 있는 만큼 지상파에 광고가 쏠릴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의 목적이 광고 유형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인 만큼 유료방송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광고총량 시간과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 위원 간에도 의견이 다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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