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조세회피 수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관련 과세 행정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한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용역대가로 위장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한국 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본사에 969억원을 송금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수법으로 A사가 회피한 법인세가 150억원에 달하고, A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26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B그룹 총수인 C씨는 200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위스의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200억원 상당으로 저가 양도했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부과했지만, 저가로 지분을 취득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31억원 부과를 빠뜨렸다.
중소기업 대표 D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14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비밀계좌로 빼돌려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중개수수료를 횡령했고 회사는 법인세 5억원을 탈루했다.
D씨는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탈세 혐의 부분을 삭제해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믿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세회피 사례와 제도상 문제점 등 55개 사례에 대해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으며, 국세청 등을 통해 탈루액 1226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