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단체는 신도 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준 종교단체 93곳 등 102개다.
공개 대상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다.
유형별로는 종교 단체가 전체의 91%(93개)를 차지했고, 사회복지(2개), 의료(1개), 기타(6개) 단체 등이다. 종교 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천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1천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공개 항목에는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 등이 기재됐다. 이들 종교 단체는 대도시보다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신도와의 관계나 새로운 신도 유치 등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받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도 등의 부탁을 받고, 다른 먼 지역에 사는 신도들의 자녀나 지인들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거짓 기부영수증을 1천건 이상 발급해 준 종교 단체는 4개, 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종교 단체는 5개였다. 10억원 이상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시민단체도 2개였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 등에 대해서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