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10·30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2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포인트 내려간다. 일반금리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낮다.
계산해보면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낮아지는 연간 최대 약 105만원 가량(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억5000만원을 기준) 이자비용이 낮아지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는 3.7%에서 3.3%로 인하된다. 이에 따은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 21만6000원, 60~85㎡ 42만6000원이 각각 절감된다.
아울러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22일부터 3.8~4.0% 수준으로 인하한다.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국토부 관게자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