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입력 2014-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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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통신기록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7일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고위직 간부가 미국 뉴욕발 A380 기내에서 벌어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이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신자료 분석결과는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이 연루됐는지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에서 내쳐졌던 박창진 씨는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 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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