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노조 "희망퇴직 거부자, 방문판매 부서 배치 부당"

입력 2014-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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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회사 측이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방문판매(ODS) 부서로 배치 전환했다며 이에 대해 부서 해체와 발령자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C투자증권지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HMC투자증권 회사 측이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ODS(방문판매)부서로 배치전환한 것에 대해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월 사측이 단행한 희망퇴직이 사실상 특정인을 지정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망퇴직 과정에서 "ODS조직에 들어가면 버틸 수 있겠느냐", "태블릿PC 하나 주고 뺑뺑이 돌린다"며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희망퇴직 이후 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18명이 ODS 부서로 발령이 났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위원회는 △ODS부서를 희망자 신청도 받지 않고 저성과자로만 구성해 적극적 의미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던 점 △ODS 발령자들이 ODS업무 외에도 일반 영업직원처럼 종래의 영업을 계속해 기존 영업직군과 차별성이 없었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부인됐다는 점 △ODS 대상자 88명 중 20명을 선정한 근거가 주관적이고 당사자와의 협의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부인됐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에 따라 ODS부서를 해산하고 ODS 발령자 전원을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불복하더라도 지노위 판정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더 이상 노조간부들과 강성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즉각 원칙복직 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교섭해태 중단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 HMC투자증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고객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이를 주지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사항과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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