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에 해군 참모총장 인사조치 요구

입력 2014-12-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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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중 통영함 및 기뢰탐색함인 소해함 음파탐지기 구매 관련 결과를 우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7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구매를 추진했다.

통영함의 경우 탐지 정확도가 높은 '멀티빔' 형태의 음파탐지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사양이 낮은 '단일빔' 형태의 제안요청서를 작성·배포해 미국의 H사가 단독 입찰하게 됐다.

이 과정에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A씨(예비역 대령)는 예비역 대령 B씨로부터 H사의 음파탐지기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일빔' 기준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방사청은 H사의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줬고, H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입찰을 진행해 계약까지 맺었다.

통영함은 성능 부실로 2년째 작전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H사의 서류 제출 거부 사실을 보고받고도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황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를 일일이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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