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담합한 대전 주류도매협회에 과징금 3500만원

입력 2014-1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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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주류도매업자 사업자단체 맥주와 소주 가격을 통제하고 거래처를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24개 사업자가 모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내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 2012년 5월 각 도매업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래처(소매업소)를 다른 도매업자가 빼앗는 것이나 서로의 영업사원을 빼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을 결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발전방안에는 맥주와 소주 등의 도매가격을 함께 결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등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거래처 보호를 해제해 다른 업체들이 거래처를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협회는 이 발전방안에 따라 지난 2012년 맥주는 수수료율 39%, 소주는 상자당 3만8천원으로 가격을 정해 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전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되고, 영세한 소매업자의 도매업자 선택권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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