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참여연대 고발장 주된 수사" 어떤 내용이길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2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출두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기고 이동했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참여연대 고발장 접수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폭언 및 폭행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는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