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개월간 이틀 쉬고 근무한 50대 노동자 죽음…업무상 재해"

입력 2014-1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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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김모(사망 당시 50세)씨는 지난해 1월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일용직을 전전하던 김씨는 숨지기 3개월 전 이 회사에 수습직원으로 채용돼 3교대로 근무를 해왔다.

교대 근무 시간은 5일 단위로 바뀌었다. 아침반에서 야간반으로 바뀔 때는 31.5시간 쉴 수 있었지만, 야간반에서 저녁반으로 바뀔 때는 8시간 쉬고 근무에 들어갔고, 저녁반에서 아침반으로 바뀔 때는 8.5시간 쉬고 다시 일했다.

생산라인이 차질 없이 돌아가려면 교대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준비해야 했고 퇴근시간은 10∼20분씩 늦어지기 일쑤였다.

아울러 회사는 김씨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의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를 종합 평가해 정식 근로계약으로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근무 중 쉬는 시간에도 맘 편히 쉴 수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김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망인이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대근무가 이뤄졌고 입사한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단 2일만 휴무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진 못하고 있으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심근경색증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이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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