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업 '한주', 신항만 조성공사 피해 보상 소송 패소

입력 2014-1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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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기업인 ㈜한주가 울산 신항만 조성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2002년 제염공장을 인수한 한주가 "울산신항만 조성공사 때문에 소금 생산시설 이전비용 107억원을 쓰게 됐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한주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주가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항만법과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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