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처리·관리할 때 두 번에 걸쳐 인가를 받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기본재산 취득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만 부동산 취득·처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로 장관 인가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조사할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취득·처분 과정을 인가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는 총재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9개 부처 장관,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19명 등 총 29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