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인에 '빨갱이' 표현은 인격권 침해"

입력 2014-1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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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민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 해당 법원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16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 모씨(59)는 해당 법원을 방문,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빨갱이’란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지난 5월 1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접수담당자에게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빨갱이 같은 사람이군’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빨갱이’란 단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진정인을 대상으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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