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또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창업 및 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2%, 자기자본의 40%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은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카드슈랑스 25% 제한 적용의 경우는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생보사는 중소형사 2~3개사 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공포(관보 개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