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국토개발사업에 환경성 강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간 협업 테스크포스(TF) 를 구성, 연동제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토보전을 구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해 부처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연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토·환경분야 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