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등 채용시험 제출서류 되돌려 받는다

입력 2014-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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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때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아울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는 내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동 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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