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유럽 전체적으로 금지 분위기 확산…내년부터 프랑스서 불법으로 규정

입력 2014-12-1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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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우버택시'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우버팝 운전기사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고 있다. AP뉴시스

프랑스에서 내년부터 우버가 금지된다.

피에르 앙리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15일 오후(한국시간) 현지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라 직업 운전기사가 아닌 운전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는 처벌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벌금은 징역 최대 2년에 30만 유로(약 4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프랑스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브랑데 대변인은 "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히며 "이 같은 서비스의 제공은 불법이며 승객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2일 파리 상업법원이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프랑스 택시기사의 요구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최근 전체적인 유럽에서의 우버에 대한 추세는 이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시는 최근 우버 영업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역시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버 영업에 대한 유럽의 반대 움직임에 네티즌은 "우버, 우버 택시가 환영을 받는 이유를 찾아 택시에도 도입하면 되지 않나" "우버, 시대의 흐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 "우버,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 반대도 이해는 됨" "우버, IT가 발달하면서 택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질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버' '우버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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