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시식행사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마트, 과징금 14억원

입력 2014-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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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형유통업체 시식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왔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철퇴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자체 판촉행사에 납품업체들이 ‘을’의 처지에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처리해왔던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공정위는 15일 롯데마트가 시식행사 1456회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것을 적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13억8900만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 규모가 과징금보다 큰 만큼 추가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올해 4월까지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롯데마트는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고자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해놓고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던 것입니다.

또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시식행사비 납품업체에 전가…롯데마트, 과징금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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