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4-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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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터키 앙카라에서 터키 항공청과 항공제품 수출 기반 마련과 함께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양국 간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양국 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면 수출입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와 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 (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이 한층 수월 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터키에 우리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의 항공기 거대시장국가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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