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거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25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91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주는 그만큼 부담을 갖게 됐다.
노동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한뒤 집중 논의를 거쳐 2차 보호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화물·덤프·레미콘기사 42만3000명, 보험설계사 19만5000명, 학습지 교사와 퀵서비스 기사 각각 10만명, 대리운전기사 8만8000명, 골프장 경기보조원 1만4000명 등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9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