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지방청 수사본부 제공)
13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체포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박춘봉은 경찰 조사관들이 박춘봉에게 월세방에서 나온 혈흔 반응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박이 오전 3시께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장소를 진술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 조언을 받아 형사들이 직접 신문해 자백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전 중 박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