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특보' 테라텔레콤 대표, 14억5000만원 횡령만 인정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라텔레콤 김일수(66) 대표가 법정에서 14억5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부분만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60억원에 대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대표 측은 개인 건물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자 회사가 48억원의 은행 보증을 서도록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는 "해당 건물은 개인용도가 아니라 회사 사옥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만 개인 이름으로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설비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H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다만 회삿돈 17억7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용도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4억5천만원 가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억원에 달하는 테라텔레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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