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프로텍 ‘프로폴리스퀸·‘옹기프로폴리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곡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바이오프로텍이 제조·가공한 ‘프로폴리스퀸·‘옹기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료용으로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 4일로 표시된 프로폴리스퀸과 옹기프로폴리스 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인 전남 곡성군에게 해당 업체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