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 상승으로 국내 중앙행정 기관 공사 국제입찰 가능액이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 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됐는데, 정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이번 금액 조정은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 환율을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억9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