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끼리 대낮에 학교에서 다투다가 칼부림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대구 한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14)양은 지난 5일 오후 학교 회의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동급생 B양(14)의 팔을 흉기로 그었다.
왼쪽 팔등 5㎝∼10㎝ 정도를 베인 B양은 학교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이 학교 교장은 "보건교사가 간단하게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는 정도의 깊지 않은 작은 상처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학생 어머니는 "보건교사가 딸에게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한다고 했으나 딸아이가 겁을 먹고 숨겼다"며 "며칠 뒤 딸아이가 자고 있는데 입고 있는 긴 셔츠에 피가 범벅인 것을 보고 다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가해학생 A양이 남학생까지 동원해 학교에 못오게 협박했다"며 "A양은 칼부림을 숨기려고 딸아이에게 '엄마에게 스스로 흉기로 몸을 그었다'고 말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칼로 긋기 전에 A양은 집, 학교 등에서 B양과 온라인 메신저로 수차례 말다툼을 벌여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이 학교 폭력대책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B양이 A양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먼저 "니 칼빵할 수 있나(네가 나를 흉기로 그을 수 있겠냐)"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폭력대책위원회는 흉기를 휘두른 A양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피해자 B양에게는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로 접촉을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학생 측의 계속된 학교폭력 주장에도 학교측은 두 학생이 평소 친하게 잘 지내왔다며 이를 일축했다.
학교 교장은 "B양이 먼저 스스로 자기 몸을 흉기로 그을 수 있다며 으스대는 것을 A양이 거들다가 큰 싸움으로 번졌다"며 "징계와 별도로 두 학생이 화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