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배당은 전날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치가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