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산가스 누출' 영남도금, 안전사각지대로 방치 속속 드러나

입력 2014-12-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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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염소산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영남도금협동조합(이하 영남도금)은 황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상시로 취급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엉성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껏 최소한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연간 사용량이 120t 이상이면 유독물사용 등록시설로 지정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유독물질 관리자 지정 및 사고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된 전반적 안전관리 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유독물질 관리자 교육도 실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영남도금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연간 사용량이 120t 미만일 경우 화학물질 취급 등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할 지자체의 경우 관련 법을 핑계로 최소한의 안전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가 난 영남도금의 경우 4개 도금업체가 입주한 곳으로 일일 200t가량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폐수 처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황산과 일반화학물질인 차아염소산염을 사용하고 있다. 사업장 내엔 황산저장탱크(2t)와 차아염소산염(20t) 저장탱크도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이 같은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엔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는 2만ℓ 용량의 탱크로리에 차아염소산염을 싣고 온 운전기사가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차아염소산염 저장탱크가 아닌 황산탱크에 주입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아염소산염이 황산과 섞이면서 유독가스인 염소산 가스가 발생했고, 사업장 및 인근 공장 근로자 50명이 흡입했다.

화학물질 전문가는 "차아염소산염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 염소나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가 발생하고, 이걸 흡입하면 염산으로 바뀐다. 염산이 폐에 들어가면 폐가 녹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담당자, 탱크로리 운전기사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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