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되찾은 '금괴 뭉치'…기쁨도 잠시 상속세는?

입력 2014-12-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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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되찾은 '금괴 뭉치'…기쁨도 잠시 상속세는?

11년 전 숨진 남편이 생전 집안에 숨겨뒀던 수십억원어치의 '금괴 뭉치'를 유족들이 뒤늦게 돌려받게 된 사연이 공개되면서 상속세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금괴 뭉치는 지난 8월 화재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있던 조씨가 붙박이장을 뜯다 발견한 라면상자보다 조금 작은 나무궤짝 안에는 1980년대 발행된 신문지로 하나하나 쌓여있는 금괴 130여개가 있었다.

무려 시가 65억원어치였다. 이 금괴의 주인은 8년 가까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다 지난 2003년 숨진 재력가 박모씨였다.

박씨는 한남대교가 들어선 1969년 이전부터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며 강남일대 땅을 사들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돈이 생길 때마다 평소 습관처럼 금괴를 사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숨지기 3년전까지만 해도 부인이자 잠원동 현 건물주인 김모(84)씨와 8남매에게 10여개씩 총 100여개의 금괴를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가 생전 가족들과 함께 이 건물에 거주할 당시 숨겨뒀지만, 치매가 오면서 가족들에게 남은 금괴의 존재를 미처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우연히 이를 발견한 인테리어공 조씨는 동거녀와 금괴 전부를 훔쳐 달아났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가 보관하던 남은 금괴 40개(19억원 상당)와 현금 2억2천500만원, 조씨가 골드바를 팔아 구입한 벤츠 차량 등을 압수해 가족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상속세 문제 등이 얽혀있어 가족들이 최종 유산을 돌려받기까지 절차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상속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시효와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박씨가 숨진 시점이 2003년임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상속세 시효는 지난 셈이다. 또 금괴를 훔친 조씨 등이 수십억 상당을 탕진해 정작 가족들은 20억여원 상당만 돌려받게 된 것인 만큼 상속개시일 및 상속 금액을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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