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도축장,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전국 도축장에 대한 위생수준 검사 결과 15%가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도축장 13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운용수준을 평가한 결과, 상등급 51곳(39%), 중등급 59곳(46%), 하등급 20곳(15%)였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도축장의 약 85%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상등급 비율은 작년(31%)에 비해 증가했고 하등급은 전년도(16%)에 비해 소폭 줄었다. 소·돼지 도축장 76곳 중 상등급은 29곳(38%), 중등급은 39곳(51%), 하등급은 8곳(11%)이었고 닭·오리 도축장 54곳 중 상등급 22곳(41%), 중등급 20곳(37%), 하등급 12곳(22%)이었다.
이번 등급평가는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해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평가에서 도축장 28곳(소·돼지 12개소, 닭·오리 16개소)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해 관할 시·도 통보를 통해 이들 도축장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수 중에는 시설기준 위반이 18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0건(27%), HACCP 관리 부적정 6건(16%), 기타 3건(9%)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등급을 받은 도축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늘리고 하등급을 받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지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