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트남 투자법령집' 발간

입력 2006-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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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베트남 정부가 새로 제ㆍ개정한 5개의 투자관련 법령을 담은 '베트남 투자법령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지난 7월 1일자로 발표된 베트남의 '투자법'과 '기업법' 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발효되는 ▲투자법 시행령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에 대한 한글번역본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상 ▲중앙정부 계획투자부(MPI) ▲지방정부(또는 지방 공단관리청)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 '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수상 투자승인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엔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단관리청만의 승인으로 투자를 허가토록 규정했다.

또 '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으로 투자를 허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법 발효(2006. 7. 1일) 후 2년 내에 기업을 재등록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 투자기업은 새로 규정한 기업형태에 맞도록 재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는 투자법과 기업법 등 신규 투자관련 법령은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법은 기존 투자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합작투자 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만장일치제'를 폐지하고 회사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반 의사결정은 65% 이상, 주요 의사결정은 75% 이상이면 가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투자기업의 큰 관심사였던 무역업과 유통업 등 서비스업은 여전히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으로 분류돼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허가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식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우리 기업들은 이번에 발간된「베트남 투자법령집」을 참고하여 새로운 투자제도에 맞는 투자진출 및 기업 경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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