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전업체 모뉴엘에 파산선고 결정…이유는?

입력 2014-1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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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10시 모뉴엘 관계자와 파산관재인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천390억여원, 부채는 7천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천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로 "로봇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옥 건립, 기업인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허위 매출채권"을 들었다.

파산선고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며 모뉴엘이 보유한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한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내년 3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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