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중 대규모기업집단시책(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T/F 운영을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로드맵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3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전경련이 주장한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와 공정위가 발제한 지주회사의 의의와 쟁점에 대해 토의하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T/F팀 일부 위원들은 전경련이 주장한 순환출자 규제, 사업지주회사 등 출총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과잉 규제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므로 조건없이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또 일부 위원은 출총제 유지 또는 보완, 상호출자 금지제도의 탈법행위로 볼 수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주회사 현황에 대해서는 나름의 장ㆍ단점을 보유했지만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위원들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 하향조정 등 추가적인 요건완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11월중 정부정책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대규모기업집단시책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 후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불안감 해소 등 조기안정을 위해 효율적 작업을 통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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